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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면서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예요.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의 대폭 감면이에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총 채무의 일부만 상환하면, 나머지는 전부 면제돼요.
감면 비율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총 채무의 10~20% 정도만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채무가 1억 원이라면 1,000만~2,0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예시) 총 채무 1억 원인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이를 “중지명령”이라고 해요.
독촉 전화, 방문 추심, 가압류, 급여 압류 등 모든 형태의 채권 추심 행위가 중단돼요. 그동안 채권자의 연락에 시달리며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도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기존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어요. 내 명의의 집, 자동차, 예금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만 갚아나가면 돼요.
다만, 변제금 총액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본인 명의 부동산 시가가 3,000만 원이라면, 변제금 총액이 최소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요.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급여 압류가 해제돼요. 기존에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고 있었더라도,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압류 금액이 풀려서 전액 수령이 가능해져요.
이는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하면서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예요. 월급에서 변제금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나기까지 일부 직업에 대한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설계사 등 일부 전문직종에서는 파산자의 자격이 제한돼요.
하지만 개인회생은 이러한 직업 제한이 전혀 없어요. 현재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파산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예요.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이자와 연체료의 추가 발생이 중지돼요.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이자가 더 이상 쌓이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요.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금액만 성실히 납부하면 되므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획적으로 채무를 정리해나갈 수 있어요.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을 모두 마치면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게 돼요. 이후 신용정보에 등록된 개인회생 관련 기록은 면책 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돼요.
KCB(한국신용정보원) 기준으로 면책 결정 후 5년이 경과하면 신용 기록에서 개인회생 이력이 삭제되며, 이후에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져요. 신용카드 발급, 대출 이용 등도 다시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기적인 급여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자영업자
내 집(부동산)을 지키면서 빚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파산 시 직업 제한이 우려되는 전문직 종사자
급여 압류를 당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이자와 연체료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
빚은 많지만 성실히 상환할 의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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