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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대폭 감면받고, 나머지를 3~5년간 분할 상환하는 법적 절차예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적 구제 제도예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어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변제계획을 인가해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총 채무의 10~20% 정도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채무의 80~90%를 감면받는 효과가 있어요. 이는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법원의 공식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채권자도 이에 따라야 해요.
총 채무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빚이 있다면 1,000~2,000만 원만 상환하면 돼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채권자의 추심(독촉, 압류 등)이 즉시 중단돼요. 더 이상 채권자의 연락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감면된 채무를 3년에서 5년에 걸쳐 매월 일정 금액으로 나눠 상환해요. 소득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이 정해져요.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주택이나 자동차 등 기존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법적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효과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적합한지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좋아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대상 |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 |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 |
| 채무 처리 | 최대 90% 감면 후 나머지 분할 상환 | 면책 결정 시 전액 면제 |
| 기간 | 변제 기간 3~5년 | 통상 6개월~1년 내 면책 결정 |
| 재산 | 재산 유지 가능 | 일정 재산 처분 가능성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 한도 없음 |
| 직업 제한 | 없음 | 파산 선고 후 면책까지 일부 제한 |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제4편 “개인회생절차”(제579조~제625조)에 근거해요.
이 법은 2004년 9월에 시행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목적)
“이 편은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정리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급이나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요
카드빚, 대출금 등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에 시달리고 있어요
급여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당했어요
집이나 차 등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정리하고 싶어요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정상 상환이 불가능해요
채무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고 스트레스가 심해요
본인의 상황에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예상 변제금은 얼마인지
무료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